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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흑인노예 변천사
    인종주의 2017. 9. 4. 13:04

    원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aterheat&logNo=220566468091



    [출처] 20세기 이야기 1950년대 (김정형, 답다출판)



    1619년 8월  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도밍고 섬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20여 명이 네덜란드 배에 실려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도착해 정착민들에게 팔린다. 이들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흑인은 아니지만 영국이 미국에 건설한 식민지 정착촌에 최초로 거주하게 된 흑인들이었다.

    이 당시에 이들은 '흑인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노예가 아니다"는 영국법에 따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주인을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하인"의 성격을 띠었다.

    1640년 1명의 흑인과 2명의 백인 계약하인이 주인집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백인에게는 의무기한을 4년 연장한 것과는 달리 흑인에게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든 주인을 섬겨햐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을 계기로 흑인 계약하인은 사실상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

    "노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662년 버지니아주법이었다. 이 법은 노예 어머니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든 노예 신분이 된다고 규정했다. 당시에는 이 규정말고도 '한 방울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흰 피부색, 푸른 눈, 금발인 사람이라도 조상 중에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칙도 있었다.

    버지니아주 담배산업이 번창하고 값싼 흑인 노동력에 댛나 수요가 급증하자 1680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직접 데려오는 삼각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 흑인 노예무역은 1808년 미국 법으로 해상 노에 무역이 금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1680년 흑인의 비율이 7%에 불과했으나 1750년에는 44%까지 급증했다. 흑인이 많아질수록 흑인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어 3명 이상의 흑인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고, 흑인에게 읽고 쓰는 교육을 금지하는 주도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중에는 영국이나 미국 쪽 모두 흑인에게 참전을 조건으로 해방을 약속했다. 전쟁 기간 중 약 1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자유를 얻었으나 대부분 종전 후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갔다.

    독립전쟁 후 1777년 버몬트주가 최초로 노에제를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부지역은 이후 25년간 델라웨어강 이북의 모든 주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북부의 모든 주들이 노예해방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남부 주들은 노예제 폐지는 언감생심이었다.


    1857년 미 연방대법원이 미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흑인 노예 드레드 스콧이 백인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사건에서 "흑인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연방의회는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사에서 전기가 되는 사건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다가 전황이 유리해 질 때쯤인 1862년 9월 노예해방 예비선언을 발표했다. 남부 아킬레스건인 노예를 남부에서 이탈시킴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목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가 굴복하지 않자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남북 전쟁기간 중 북부 연방군 전 병력의 9~10%인 약 18만 명의 흑인이 참전하고 이 가운데 3만7천명이 전사했다. 종전 후 '민권법'을 제정해 노예해방을 구체화한 북부와 달리 남부에서는 소멸한 '노예법' 대신 '흑인단속법'을 새로 제정하여 강화했다.


    흑인단속법은 흑인들에게 자유시민과 노예의 중간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법으로 흑인들의 투표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유권 등을 제한했다.


    그러나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의회 의원들이 흑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수정헌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1865년 12월 18일 의회를 통과한 '수정헌법 제13조(노예제도 폐지)'는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역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 사건판결을 공식적으로 페기했다. 1870년 2월 비준된 '수정헌법 제15조'는 "미국 시민의 투표구너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 때문에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흑인 남성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1877년 '틸든.헤이스 타협안'을 계기로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 타협안은 1876년 10월 대통령 선거의 산물이다. 민주당 틸든 후보와 공화당 헤이스 후보가 맞붙은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북서부 오리건주 등 개표에서 선거인단 20표를 양당 모두 자기네가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교체를 원했던 미국 남부의 미주당원들은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저항했는데, 연방의횐느 사태해결을 위해서 1877년 1월 15명의 특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1877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 이틀을 앞둔 시점에서 헤이스가 틸든을 1표차로 이기고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남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했는데, 그 이유는 헤이스가 대통령 당선을 인정해 주면 연방정부가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연방군을 철수시키고 남부의 일에 연방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남부의 민주당과 타협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로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남부 흑인들이 남부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헤이스의 대통령 취임 후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하자 남부 각 주는 '짐 크로 법'으로 통칭되는 각종 악법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짐 크로 법'은 1876년 제정된 학교.기차.버스 등 공공시설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백인들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남부 각 주의 주법을 일괄해서 일컫는 명칭이다.

    1896년 연방대법원이 짐 크로법이 합헌이고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이른바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선고하면서부터 유색인종 차별법이 날개를 달게 된다. 이로써 남부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에서 흑백을 분리하는 시설설치가 합법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1954년 '브라운 대 토피가 교육위원회 판결'이후 사라졌다.


    1954 5월 17일 미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대 캔자스주 교육위원회 간의 인종차별에 의한 학교분리 소송'에서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전원일치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58년만에 뒤집어 버리고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금지된다. 일명 '브라운 판결'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은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였다. 


    브라운 사건의 발단은 1951년 캔자스주 토피카에 살고 있는 8살 흑인 소녀 퀸다 브라운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브라운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1마일이나 떨어진 흑인학교를 매일 걸어서 다녀야했다. 보다 못한 린다의 아버지가 집에서 가까운 백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교장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리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1952년부터 비슷한 5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5개 주의 사건 중 가장 앞선 사건이 브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심리한 판결을 브라운 판결이라고 이야기한다.


    연방대법원은 1954년 첫번째 판결이후 1955년 두번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모든 당사자를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충분히 신속한 속도'로 공립학교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연방지법에 위임했다. 그런데 시기를 일률적으로 못박지 않고 각지 사정에 따라 이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여전히 흑백분리를 하는 학교가 있었다.


    이 문제에 최종적으로 다시 일침을 가한 사건이 1958년 '리틀록 사건'이다. 1955년 아칸소주의 리틀록 교육위원회는 1957년 9월부터 명문 센트럴 고등학교에 흑인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시발로 향후 10년간의 단계적인 통합안을 마련했는데, NACCP 아칸소주 지부는 통합 절차가 느리다고 1956년 2월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리틀록 교육위원회 10개년 장기 통합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틀록 교육위원회가 당초 발표한 대로 흑인학생들이 센트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957년 9월 3일이 다가왔는데, 일부 백인 우원주의자들은 과거 남부연맹의 깃발을 흔들면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등교 전날에는 주지사까지 나서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면 거리는 피로 넘칠 것"이라며 수백 명의 주방위군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도록 지시했다.


    마침 내 등교일 아침 9명 중 8명의 흑인 학생은 NACCP 아칸소 지부 회장 집 부근에 모여 함께 학교로 갔는데,15살 엘리자베스 엑퍼드는 집결장소를 미리 통보받지 못해 혼자서 학교로 갔다. 엑퍼드는 학교 앞에서 그녀를 에워싼 백인들의 욕설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등교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학교앞 무장군인 때문에 긍교가 좌절되었다. 나머지 8명의 흑인 학생들도 백인들의 야유와 저주, 주방위군의 저지를 뚫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렸다.


    TV로 이 광경을 지켜 본 미국인들은 어린 소녀의 당당한 태도와 위엄에 감명을 받았고, 백인어른들의 맹목적인 야우와 적개심에 놀라고 당황해했다. 1957년 9월 20일 연방지법 판사는 주지사에게 주방위군의 철수를 명했고, 흑인 학생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도들 때문에 흑인 학생들은 어 이상 학교에 있지 못했고, 아이젠하워대통령이 1,000명의 공수부대 군인을 급파해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서야 겨우 등교에 성공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등교 이후에도 백인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교사들의 외면을 감내해야 했다. '브라운 판경'이후 실제로 남부의 공립학교에서 흑백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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